연봉세금계산기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실수령액
국민연금 상한은 2026년 7월부터 659만 원(6월까지 637만 원)이고, 실제로는 전년도 신고 소득 기준이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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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세금계산기 안내

연봉을 넣으면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달 떼는 세금과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이직이나 연봉 협상 전에 실제로 손에 쥐는 월급을 가늠할 때 씁니다.

사용 방법

  1. 연봉을 만 원 단위로 넣으세요(5000 = 5천만 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퇴직금 포함'을 체크합니다.
  2.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한도),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 그중 8~20세 자녀 수를 넣습니다.
  3.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항목별로 나오고, 맨 위에 월 실수령액이 표시됩니다.
  4. 회사가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정했다면 그 비율을 고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연봉을 만 원 단위로 넣으세요(예: 5000 = 5천만 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퇴직금 포함'을 체크하면 13으로 나눠 월급을 계산합니다.

세금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되나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년 3월 적용분), 4대보험은 2026년 근로자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로 계산합니다.

실수령액에 보너스는 포함되나요?

연봉을 12(퇴직금 포함이면 13)로 나눈 월급 기준입니다. 상여금이 따로 나오는 달에는 그달 세금이 더 많이 떼어집니다.

연말정산 결과와 같나요?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는 매달 떼는 추정치이고,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같은 공제를 반영해 확정됩니다.

국민연금은 왜 월급과 다르게 계산되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천 원 미만 절사)에 상·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상한 659만 원(6월까지 637만 원)이고, 실제로는 전년도 신고 소득 기준이라 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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